「고등교육법 제36조」에 의거 학칙에서 정한대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, 시간제로 등록하여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하면,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시간제등록생은 성적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중인 근로 청소년, 주부, 성인들에게 다양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학의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일반 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각종 대학(교)에서 시간제로 이수할 경우 출석은 75% 이상, 성적은 60점(D등급)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받습니다.
그러나,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출석은 80% 이상, 성적은 60점 이상이어야 학점을 인정받으므로,
시간제 등록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.
기준 | 수강기간 | 출석률 | 성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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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| 대학교 시간제 등록 | 75% | 60점(D등급)이상 |
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| 80% | 60점(D등급)이상 |